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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공무원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책토론회

조회 2485

관리자 2004-03-29 1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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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공무원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책토론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책토론회


일 시 : 2004년 3월 26일(금) 15시
장 소 : 부산시청 12층 대회의실



● 토론회 순서

<사회>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 정헌재

<인사말>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본부장 한석우

<민중의례>

<발제1>
탄핵정국과 4.15 총선정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탄핵무효 부산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민병렬

<발제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외국사례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허상수

<발제3>
공무원노동자 정치활동의 현실적 조건과 방향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 황주석

<질의응답>





부산지역본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3분의 발제자와 부산지역본부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조합원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4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이 되었다.
















제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조합원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와 이후 사업방향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에서는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산하 전 지부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정치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정당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미 지난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선언을 결의하였기에 시의성이 맞지 않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통계를 내지 않았다.

설문결과 총 응답자 총 4242 명

□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1. 찬성 721 / 16.90 2. 반대 2739 / 64.50 3. 모르겠다. 760 / 17.90

□ 대통령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되리라 보십니까?
1. 기각 2717 / 64.05 2. 탄핵가결 368 / 8.68 3. 모르겠다. 1116 / 26.31

□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1.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반대. 1747 / 41.18
2.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찬성. 732 / 17.26
3.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보장 1408 / 33.19
4. 모르겠다. 350 /8.25

□ 미국, 영국 등 선전국들에서 공무원의 당적 보유 및 정치참여가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알고 있다. 1553 / 36.61
2. 들어본적 없다. 1892 / 44.60
3. 관심없다. 770 / 18.15

□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1. 찬성 867 / 20.44 2. 반대. 2649 / 62.45 3. 모르겠다 688 / 16.22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업 추진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 노동기본권 쟁취 1,130 / 26.64
○ 정치세력화 530 / 12.49
○ 불합리한 관행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1760 / 41.49
○ 부정부패 일소 820 / 19.33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7대 요구 투쟁을 알고 있습니까?
1.알고 있다. 1365 / 32.18 2.모른다. 2472 / 58.27 3. 관심없다. 363 / 8.56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1.찬성 731 / 17.23
2.반대 778 / 18.34
3. 독자노선 견지하고 정책연합 1075 / 25.34
4. 시간을 두고 점차 생각. 1267 / 29.86
5. 모른다. 351 / 8.27


이후 사업방향

○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쟁취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은 일당일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 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공무원의 행동 규범으로서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인 상태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두 가지 의미가 있다.
-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사회를 이루는 한 주체로서 누려야할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정치적 중립이란 미명아래 원천적으로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고 민주사회로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사회 현실에도 맞지 않다.
- 공무원의 정치중립화를 규정한 현행 국가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참정권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
- 정치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점과 의견은 아직 하나로 정리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중립의 문제와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대립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내부 토론을 더욱 확대하여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업무상의 정치적 중립은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을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적 권리 쟁취를 위해 법률 개정운동을 벌일 것이다.
- 또한 조합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정치참여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회복에 적극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나갈 것이다.
- 정부는 민주주의 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사회현실에 맞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관련법들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참여가 사회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탄압하는데 일조해왔던 지난 역사를 청산할 수 있다.


○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근로조건 개선 투쟁
- 조합원들의 다수는 불합리한 관행개선과 복리후생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직도 공무원사회 내에 불합리한 인사제도와 관행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는 노동기본권쟁취의 기본방향을 틀어쥐면서도 조합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불합리한 인사제도와 근로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문제
- 조합원들의 다수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상급단체를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부산지역본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며, 그 시기도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면서 결정되도록 할 것이다.
-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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