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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2차 실무 교섭 결과보고 상세보기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2차 실무 교섭 결과보고

조회 1974

관리자 2004-10-11 1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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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2차 실무 교섭 결과보고

10월 5일 진행된 2차 실무교섭 모습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2차 실무 교섭 결과보고

□개 요

○ 일 시 : 2004. 10. 5(화) 15:00 ~ 17:00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10층 회의실

○ 참 석

- 노조측(4명) : 황주석수석부본부장 , 김성룡부본부장, 신향미부본부장, 정헌재사무처장, 허점상연제구지부장

- 기관측(7명) :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인력관리팀장, 능력개발팀장, 조직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여성복지팀장

- 참 관(서기) : 노조측(정찬수사무차장), 기관측 (총무과 노조담당자)


□주요 현안사항

o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사무실과 부산시지부 사무실 분리 문제

- 노조측 : 본부가 제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이 있는 시 청사내 있어야 함.

- 기관측 : 현 시 청사 여건 상 사무실 별도 분리는 불가하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이전시 까지 사직동 체육시설사업소 사용을 권유함(타 장소를 선정 추천하면 검토하겠음)

※ 1차 실무교섭 답변에서 더이상 진전되지 못함



o 청경 고소 관련사항

- 노조측: 기관대 기관의 문제를 기관측이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므로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기관측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함.

- 기관측 : 공상처리의 실익 등 여러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 부분의 해결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당사자간 합의 부탁)



o 공무원복무조례 개정 관련사항

- 노조측 : 지방분권 시대에 행자부의 압력으로 부산광역시의 자치입법권이 훼손되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시민불편이란 억지 핑게로 조례 개정을 강행할시 이에 막기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음

- 기관측 : 전국의 타시도 광역 단위에서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산도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수 없으니 이해하여 주기 바람.



□ 단체협약 실무교섭 사항

임금, 노동조건, 행정제도 개선, 후생복지 분야의 17개 조항부터 협의를 시작함.

1. 성과상여금 수당화

- 양측이 성과상여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현 지침을 면밀히 검토 연구하여 차기 실무교섭시 까지 기관측에서 검토안을 마련 하기로함.



2. 당직 등 제수당

- 노조측에서 제수당의 단가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수당 단가를 노조와 협의 없이 시구군 예산 담당자 회의에서 임의로 산정하는 관행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며(내년 예산 산정시 전 시구군의 여비 월 150천원, 시간외 월 50-60시간 요구) 차기 교섭시까지 기관측에서 검토사항을 제출하기로함.


3. 기타 사항

- 당직근무후 익일 휴무, 직장내 보육시설 및 보육수당 확보, 불필요한 제도 폐지 및 개선 사항, 동업무 기능전환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차기 실무교섭 일정

- 세부사항에 대한 실효성있는 교섭을 위하여 우선 협약서 내용 및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3-4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실무교섭을 진행한 이후 전체 실무교섭을 진행한다

◈ 분야별 교섭 일정은 노조 사무처와 총무과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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