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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감사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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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부 2003-09-24 00:00:00
지난 2003.2.4「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만 국정감사 대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국회와 협의하여 우리시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행정자치위)의 경우 예년에 비해 80%정도 자료제출을 감축시킨바 있습니다.
이와관련 시지부 임원들이 지난 9월 8일 시의회의장을 방문하여 이와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시에도꼭 필요한 부분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촉구함으로서 현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제외대상목록을 파악중에 있으니 자료제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우리시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국정감사대상이 아닌 '지자체 고유사무'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정책감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어제(9.23) 시의회에 요청(공문발송 및 방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가운데 국가위임사무 중 국회가 감사한 사업인 경우에는 시의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제외되도록 하여주시고, 만약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에 시지부로 연락하여 주시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 '94.11.15〉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업무) ①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2003. 9.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시지부
이와관련 시지부 임원들이 지난 9월 8일 시의회의장을 방문하여 이와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시에도꼭 필요한 부분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촉구함으로서 현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제외대상목록을 파악중에 있으니 자료제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우리시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국정감사대상이 아닌 '지자체 고유사무'에 한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요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정책감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어제(9.23) 시의회에 요청(공문발송 및 방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가운데 국가위임사무 중 국회가 감사한 사업인 경우에는 시의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제외되도록 하여주시고, 만약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에 시지부로 연락하여 주시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 '94.11.15〉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업무) ①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2003. 9.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