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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운영사례연구 유럽연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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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부 2003-09-17 00:00:00

공무원노조 운영사례연구 유럽연수결과 보고(요약)

1. 목 적
외국의 공무원노조 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노조의 원활한 정착방안을 모색하고 노조관계자 및 실무공무원들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는 계기 마련(행자부 주관)

2. 연수 개요
ㅇ 방문국가 :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ㅇ 기 간 : 2003. 8. 25 ∼ 9. 3(8박10일)
ㅇ 인 원 : 13개 부처, 4개 시·도 직협 및 노조대표 19명
- 중앙기관 : 행정자치부 복무과 및 직협관계자(3명), 문화관광부, 통일부,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철도청, 국가보훈처
- 광역시·도 :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3. 방문기관
ㅇ 이탈리아 로마
- 주 이타리아 한국대사관
- ALAN(정부 조직 총괄부서, 우리나라 행자부와 유사)
ㅇ 오스트리아 비엔나
- OGB(뢰게뵈, 오스트리아 勞動者 總聯盟)
ㅇ 스위스 제네바
- PSI(Public Service International, 國際 公共勞聯)
-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世界 勞動機構)

4. 연수결과 보고(요약)
가. 이탈리아 공무원 노조현황
1) 공무원의 노조가입범위
ㅇ 이탈리아 공무원은 고용형식(full time 또는 part time) 및 계급(직급)에 관계없이 일반기업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헌법 및 관련 노동법이 규정하는 바 노동조합을 결성 또는 가입할 권리를 가짐
ㅇ 다만, 헌법은 군인 및 경찰의 경우 그 공공성을 감안, 노조결성을 허용하지 않고, 그 대신 유사한 형태의 협회(associations)를 구성, 자신의 권익을 대변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근거법령
ㅇ 이탈리아 헌법 제39조(1948.1.1발효) : 노동자의 노조결성의 권리를 규정
ㅇ 시민법 제36∼38조(Italian Civil Code) : 정당의무를 규정하나, 동 내용은 노조에도 똑 같이 적용
ㅇ Law 300 of 1970(so called Workers Statute) : 노동자 및 노조의 권리를 규정

3) 노동권 허용범위
ㅇ 전 부처 공통사항
- 정부 부처내 결성된 노조는 임금, 노동조건, 승진, 복지 등 문제와 관련 해당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정부기관은 노조원의 다음 권리를 인정하여야 함
·표현의 자유(지정된 장소에 전단게시)
·노조원 소집(연간 12시간내)
·노조 대표는 그들의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음
- 공무원 노조원도 외부의 총파업이 결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최소 근무요원은 남아 있어야 함

ㅇ 외무부의 경우
- 일반직 직원(개별 또는 단체계약에 의한 행정 및 기술요원)은 노조를 중심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이 경우 인사담당국장이 고용주 입장에서 교섭에 응함)
- 외교직(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의 경우 자신들의 노조를 통하여 국가(외무부장관)를 상대로 단체 교섭권을 행사
- 본부/재외공관간 통신(암호작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은 직원을 제외, 모든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있으나, 이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 제약을 받고 있는바, 최소한의 필수 서비스(minimum essential services)는 보장하여야 함
-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 및 행정직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파업에 단체 행동권 행사 차원에서 파업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재외공간 근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함(그러나 실제 노조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거의 참가하지 않고 있다고 함)

나. 오스트리아 OGB 방문결과
1) 오스트리아 노동조합 개요
ㅇ 1929년 노동조합 최초 인정
ㅇ 1945년부터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복수노조 인정
ㅇ 1980년 말부터 단체협약에 본격 들어가기 시작 13개의 산별노조가 있으나 단체협약시 단일화하여 정부와 협약
- 민간기업은 노조와 교섭·채결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공무원 등 공공기업의 단체 협약은 총리, 재무부 장관과 년1회 협상(임금협상의 경우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보통 3%이내에서 이뤄짐)하에 국회에 제출, 국회 승인을 받으면 정부가 인정

2) 공무원의 노조가입 및 활동 범위
ㅇ 공무원의 채용은 각 부처의 수요에 따라 개방하여 직위공모제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며, 노조에서 경제성장율, 실업율,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규모와 승진 규모를 심사
ㅇ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없음
- 전체 가입율은 70∼80% 정도이며, 퇴직자도 연금 혜택을 위하여 노조에 가입하고 있음
- 노조의 회비는 급여의 1%를 원천징수하고 퇴직하면 연금의 0.5%를 조합비로 납부
ㅇ 공무원도 일반 기업 노동자와 같이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보장되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 지지할 수 있음.
- 일반공무원중 승진하여 장관에 올라서도 노조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지 않아도 공무원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음
ㅇ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없으며 조합원의 회비와 임대사업과 이자수익금 등으로 파업기금을 마련
-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임금 지급

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PSI 및 ILO 방문결과
1) PSI 한스 엥겔베이츠 사무총장 면담
ㅇ PSI(Public Servants International)연혁
- PSI는 1907년 결성된 국제공무종업원(Public Servants)연맹으로 독일자치체노동조합이 네덜란드 자치체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원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925년에 이 조직과 경쟁하는 국제관공(Civil Servants)노동조합연맹이 발족되었지만 1935년 양 조직을 통합 국제관공종업원(Civil & Public Servants) 조합연맹이 됨
- 전후 1958년 현재 PSI로 명칭을 개정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광범위한 노동자를 포괄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임
- 1981년 본부를 런던에서 ILO가 있는 제네바 교외로 옮겨 ILO활동을 강화하고 ILO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문제 제기하고 있음
ㅇ 조직 및 활동사항
- PSI는 국가 지방의 행정당국, 가스·전기·물의 생산과 공급에 종사하는 기업 보건환경 및 사회사업, 교육·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시민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및 노동자 단체의 국제조직임
- UN기관과 국가, 정부가 연합하여 만든 단체도 PSI구성단체로 조직원은 144개국, 528개 조직, 약2천만명(2002년 캐나다 27차 총회자료)
- 지역별로는 유럽 45개국, 남아메리카 35개국, 아태지역 24개국, 아프리카/아랍 40개국으로 한국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산하의 한국전력노조 등 7개 조직이 가맹되어 있으며, 2003년 3월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가 출범, PSI를 통한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국제 연대에 복무하고 있음

ㅇ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

Q, 유럽지역 국가에서의 공공분야나 공무원들에 대한 노조활동에 있어서 일반 기업노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A. 공무원도 일반 기업의 노동자와 같이 어떤 위치, 분야에도 가입과 활동을 제한 할 수 없다. 다만 ILO 협약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군사, 재무담당 등 특별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주장하고 정부나 사업주체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실례로 유럽의 경우, 노동자뿐 만 아니라 장관이나 기업주도 신디케이터를 구성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을 하고 있다.

Q, 협상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노동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유럽은 한국 등 동남아 국가와 정치·사회적 차이가 있겠지만 오래 전부터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오늘과 같은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왔다. 파업의 경우 거의 없지만 민주적으로 1∼2일에 그치며 대부분 원만히 타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결과에 따라 신분상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공익을 위하여 좋은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에게 지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임용된 장관도 임기가 끝나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일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Q. 한국의 경우, 과거 전국교직원노조 활동 및 일부기업의 노동운동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노동운동을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공무원 노조가 국민의 여론과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적인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A. 과거 한국은 개발독재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인권탄압 부분이 있어왔으며, 전교조도 10년이상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자기 몫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데모와 충돌로 서방언론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은 유교적 권위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노조활동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며, 특히, 공공분야의 노조활동에 있어서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국민들의 생업에 직결되는 공익과 공공서비스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 때문에 노조활동이 싶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영국, 프랑스의 경우 노조 대표자들이 언론사를 먼저 찾아가 파업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의 건전한 주장이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데모하는 것을 국민들이 테러리스트로 몰고 가는 여론몰이식의 언론이 문제일 수 있다.
어디까지나 데모나 시위의 방법은 건전하고 다양하게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즉, 음악회나 시민참여를 유도한 문화활동,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하게 국민들에게 접근,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Q. 현재 한국 정부가 제정한 공무원 노동조합 법률안 내용을 알 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PSI나 ILO협약에 정한 국제 기준에 맞는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한국정부에 압력이나 권고할 의향은 없는지?
A. ILO규정에서 정하는 노동 기본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에 입안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제 기준의 노동조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하여야 할 임무다. 노동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정부 고위관료들의 사고인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고위 관료들에게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아직 공무원노조법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한국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받은 바 없으며, ILO에 제소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하겠다.

Q, 현재, 한국에서는 국회에 입법계류중인 "공무원노동조합설치법안"이 헌법과 공무원법 규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특별법으로 제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졸속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이를 먼저 통과한 후 점증적인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도록 물리적 충돌을 가해서라도 정부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지 귀하의 견해는?
A. 이 문제는 한마디로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다.
다만, 폭력에 따른 과격한 시위는 어떠한 경우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최소화하여야 한다. 폭력적 시위는 국민들의 지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이고 평화적으로 협상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데모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적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조건 데모부터 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방법으로 폭력적인(화염병, 돌, 각목 사용) 데모, 파업은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이다.

4. 행정사항 및 향후전망
ㅇ 외국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이라 하여 특별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무원도 일반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6월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노동조합설치에관한법률안'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무원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은 특별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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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원 : 정용길 수석부위원장, 이춘광 부위원장, 윤종문 부위원장, 전예록 여성부위원장,
    임형준 사무총장, 박근희 교섭국장, 정재복 대외협력국장, 정우철 공약추진본부장,
    임채주 정책기획국장, 제조혁신과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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