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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시 공무원 장례지원 관련 공지

조회 8207

부산공무원노동조합 2022-03-04 15:24:23

시 공무원 장례지원 관련 공지 

 

1. 시 장례비 신청 

○ 기관 :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의회 ※ 지급 기준 : 사망일(2022. 1. 1. 이후) 

※ 상수도 사업본부 별도 시행, 구ㆍ군 소속 직원은 해당 소속 기관에 문의

○ 대상 : 공무원(청경)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위, 며느리 사망시 (조부모 X) 

※ 본인 사망의 경우 유가족 위로금 지급 

○ 금액 : 1,000천원 이내 실비 지원(단, 재직 중 최대 2회) ※ 사망일 1년이내 미 청구시 소멸 

○ 시행 : 2022. 1. 1.

○ 내용 : 지원 금액 내에서 장례 비용 본인 결제 후 영수증 공문(신청서식-엑셀파일) 제출, 확인 후 인사과 일괄 입금 

- 본인 카드 영수증(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입금증 + 거래내역서 등 

- 장례비용(장례식장, 장례용품 및 장례시설비, 상조회사 등) ※ 1회용품구매건은지원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등 사망 확인서 제출 

 

2. 시 조기 및 조화 수령(문의 : 총무과 ☎ 888-1851) 

○ 대상 - 시 본청 : 조기(O), 조화(O) 

-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의회 : 조기(O), 조화(X, 지급시 선거법 위반) ※ 단, 대표자는 가능 

○ 방법 : 10층 행정자치국장실 옆 휴게실에서 방문 수령, 관리대장 작성 및 사용 후 반납 

 

3. 노조 조기 및 조화 수령(문의 노조 사무차장 ☎ 888-5622) 

○ 대상 : 노조회원 및 후원회원 

○ 범위 : 본인,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조부모는 제외) 

○ 방법 : 노조 가입여부 확인 후 노조사무실(24층) 방문 수령, 관리대장 작성 및 사용 후 반납 

※ 주말, 공휴일 : 노조회의실(24층) 개방 → 관리대장 작성(수령, 반납 시) 

 

4. 사망조의금(상조금) 신청 

○ 공무원 본인: 부산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공단, 대한공제회, 시직원공제회 ▷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 

○ 가족(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 부산공무원노조 : 배우자(50만원), 부모ㆍ자녀(10만원)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대한공제회 : 20만원 

※ 신청 및 서류 문의 : 부산공무원노조 888-5622,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 대한공제회 1577-7590, 시직원공제회 888-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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