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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열린우리당 항의방문 및 항의서한 전달

조회 1763

관리자 2004-11-24 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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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열린우리당 항의방문 및 항의서한 전달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사무실앞에서 부산지역본부 소속 지부장 및 임원들과 공무원공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모여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파업참여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으며, 이후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사무실로 대표자들이 찾아가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중앙당까지 오늘 집회와 항의서한을 꼭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항의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열린우리당에 보내는 서한

지난 11월 15일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투쟁 이후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당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2,488명을 중징계(부산의 경우 중구3, 영도1, 수영3)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아가 조합비원천징수 거부, 사무실폐쇄까지 거론하며 노동조합활동을 원천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개혁을 구호로 집권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자신의 구호가 한낱 선거용 구호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진정이라도 담은 구호인지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참여와 개혁”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공무원노조법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공식적 협의기구를 꾸리는데 적극 나서라.

지난 과거는 접어두더라도 2004년도에 들어와 수차례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공식적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실무자만 만나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고, 노동부장관을 만났지만 “공무원노조는 대화상대가 아니다”는 말만 듣고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관련당사자와 공식적 협의도 없이 “이 정도도 오감타 생각하고 주는 대로 받아라”는 식의 법제정 절차에 맞서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참여”를 부르짖으며 제1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그 어떤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내준 그 큰 믿음을 받아 안고서도 최소한의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자기 모습을 겸허히 되돌아 보기 바랍니다.

2.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라

공무원노조관련 정부안은 노동기본권제한법이라해야 옳습니다. 단결권의 경우 기존의 직장협의회법 보다도 조직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단체교섭권을 보장했다고 하나 단체교섭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며, 단체행동은 이중 삼중으로 원천봉쇄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공무원노조가 수천명의 중징계자를 감수하면서도 “차라리 직장협의회 법으로 남아 있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한국사회 민주개혁의 마지막 영역으로 남아 있는 공직사회의 개혁은 여타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의 주체인 공무원노동자의 변화입니다. 50여년 동안의 권위주의와 왜곡된 역사에 굴절된 공직사회의 개혁은 공무원노동자들이 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변화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의 핵심은 노동기본권의 보장입니다. 때문에 노무현대통령도 국회의원시절 일반법에 근거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나 불합리한 관행에 굴종하지 않고 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3. 무차별적인 대량징계를 중단하는데 정치력을 발휘하라

행자부 집계로 11월 15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2,488명에 대한 중징계방침이 연일 신문지상을 덮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중징계를 내리지 않는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정부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무차별적 징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공갈협박을 해대고 있습니다.

중징계 대상인 2,488명은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자신의 안온한 자리를 희생하며 나선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에게 과거 전교조 교사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듯이 파렴치범 취급하는 작태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반복되는 현실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전교조는 1989년 1500여명의 해직교사들이 10년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감내하고 10년만에 합법화되었고 전교조교사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다시 그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04. 11.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열린우리당에 바랍니다.

귀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당의 의장과 원내대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한 때나마 공무원 노동3권의 전면적 보장을 공언했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은 이미 1996년 OECD 가입당시부터 약속했던 사항이고 이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감시 대상국으로 낙인찍혀 국제적인 망신살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 노동 3권 문제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 당과 정부에서는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한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펄쩍 뛰고 있지만 노무현대통령이 모델로 삼는다는 스웨덴을 비롯한 프랑스와 영국 등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대부분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독일과 일본 등 몇 나라가 예외일 뿐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연방정부에서 파업권을 불인정할 뿐 주정부로 내려가면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도 상당합니다. 귀당은 평소 글로벌스탠더드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도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업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공공당국의 대리인인 공무원’이거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만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처럼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당의 총리나 일부 인사들이 퍼뜨리듯 파업권을 주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는 무지의 발로이거나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요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또한 파업권을 원칙적 수준에서 보장하라는 것이며 필수적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파업권을 제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긴급 조정권 등의 수단을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법은 파업권 원천 배제는 물론 교섭권에서도 정책, 인사, 예산, 조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사실상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고, 6급 이상의 직급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단결권마저 일정하게 제약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와같은 특별법의 내용 때문만이 아닙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정부가 대화의 한쪽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노조를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강행하려 들었기 때문에 전국공무원노조로서도 지도부의 희생을 감내하는 파업이라는 극약처방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노조와 정부, 그리고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라는 세 주체간의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법 제정 절차를 밟았더라면 이같은 불행한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귀당의 의장께서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 최소화를 당부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의사 표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치단체의 장을 형사 고발하고, 또 특별 교부세를 배정하지 않겠다는 등의 반분권, 반자치의 오만방자한 협박과 막가파식 탄압이 자행되는데 대해 거의 속수무책 내지는 동조하는 듯한 귀당의 자세를 보면서 실망감을 감추기 힘듭니다. 원내 과반수의 제 1당으로서 귀당이 발휘하는 정치력이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없습니다.

귀당이 주창하는 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차치하더라도 그 개혁에 제대로 힘이 실리려면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기층의 힘을 원군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당의 행태를 보면 개혁의 원군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을 외면하고 심지어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개혁을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혁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개혁의 외피만 둘러쓰려는 것이 아닌지요?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입을 모아 공무원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비단 공무원노조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서가 아닙니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의 문제는 공무원이 그간의 ‘철밥통’ 이미지를 불식하고 이른바 ‘국가의 왼손’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는 것은 그간 국가를 중심으로 권위적으로 수직 서열화된 정치, 사회 구조의 민주적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공무원노조를 통해 국가 정책의 수립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더욱 높이도록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부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그나마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공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며 정부의 특별법은 그 가능성을 거세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귀당이 글로벌스탠더드를 존중해 기본권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무원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초토화를 노리는 듯한 정부의 대량징계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고 원만한 사태의 수습에도 일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4. 11. 24.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부산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의 연대발언




부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의 대표발언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의장의 연대발언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의 연대발언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사무실에서 공무원 공대위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의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부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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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원 : 정용길 수석부위원장, 이춘광 부위원장, 윤종문 부위원장, 전예록 여성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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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주 정책기획국장, 제조혁신과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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