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포토

글자크기

1221 2003년 3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상세보기

1221 2003년 3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조회 3001

관리자 2003-12-31 10:34:02

파일
  1221 2003년 3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2003년 3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 일 시 : 2003년 12월 21일(일) 14시

● 장 소 : 서울 보라매민방위 교육장

● 대 상 : 공무원노조 전국대의원








징계자 4명 재심 통해 양형 경감 "2기 출범 앞두고 화합해야"
21일 3차 대의원대회 개최… 2월 임원선출 후 4월 총력투쟁 다짐


정부의 악질적인 공무원노조특별법안 연내 입법을 저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노명우 수석부위원장, 이하 공무원노조)이 2기 지도부 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집중 투쟁을 눈앞에 두고 화합과 대통합을 통한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12월21일 서울 보라매공원 민방위교육장에서 3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난 6월8일 2차 대의원대회 때 제명처분을 받았던 김태문 동지(경남본부 경남도청지부)와 김호균 동지(경남본부 창원시지부)를 각각 경고로 경징계 처리했다.

김태문 동지와 김호균 동지는 지난5월 부결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결과에 부정적인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는 또 회계부정사건과 관련 11월13일 4차 정기중앙위원회 때 무기정권 처분을 받았던 이용한 동지(전 사무총장)와 제명 처분을 받았던 오명남 동지(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각각 유기정권 1년과 유기정권 2년으로 경감 처리했다.

이들 4명의 동지들에 대한 '징계 재심의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과거 잘못을 그만 문제삼고 이제 하나로 뭉쳐 대통합을 이룩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추방을 국민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초대 집행부로서 공로가 많고 계속된 구속, 수배생활로 인해 고충을 겪었다 하더라도, 회계부정에 연루된 이용한·오명남 동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함께 4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때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아래 2기 임원 선거를 내년 2월 중·하순에 치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는 이미 지난 12월12일 중앙위원회 때 이규삼 동지(강원본부 원주지부장)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1월 초 선관위 구성(선거일정 확정) ▲1월 중순 조합 선거 공고 ▲1월 하순 후보등록 확정 ▲2월 중순 선거운동 완료 ▲2월 중·하순 선거의 일정으로 2기 임원을 선출키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하반기 특별법 저지 승리에 따라 투쟁위원회를 해소하고 일상적인 조직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중앙위원·대의원 여성할당 30%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차봉천 동지(국회 사무처)와 조규오 강원본부장(태백), 경남본부 김판식 수석부본부장(의령) 등 3명의 동지들이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명우 투쟁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세력화야말로 비민주적이고 모순으로 가득찬 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방법"이라면서 "공무원노조도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조직을 확실히 정비하여 노동자 농민의 정치세력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홈페이지 게시글 심사위원 구성 운영

노조 홈페이지 마음나누기 게시글 중 근거 없는 인신비방이나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글 심사위원을 구성 운영합니다.

위원구성
  • 구성인원 : 총 11명
  • 위 원 장 : 김명수 위원장
  • 위 원 : 정용길 수석부위원장, 이춘광 부위원장, 윤종문 부위원장, 전예록 여성부위원장,
    임형준 사무총장, 박근희 교섭국장, 정재복 대외협력국장, 정우철 공약추진본부장,
    임채주 정책기획국장, 제조혁신과 대의원
게시글 삭제
  • 삭제기준 : 게시글 심의 후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고 삭제시에는 삭제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
  • 삭제내용 :
    • 특정 개인, 단체 등을 근거(이유)없이 비방하는 글
    •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기타 조합원의 오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내용 등
    • 조합원 다수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단, 상업적인 내용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은 위원소집 없이 사무처에서 발견즉시 삭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