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지회 대의원선출 공고 상세보기
보건환경연구원지회 대의원선출 공고
조회 1880
연구원사무국 2009-01-06 10:42:05
보건환경연구원지회 대의원 선출 공고
제2기 대의원의 임기가 2009.1.10으로 완료되어 보건환경연구원지회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한해 보건환경연구원지회 노조간부로서 각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역활을 하실분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각과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기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 안내
○ 선출일자 : 2009.01.09 (금) 까지 사무국장에게 통보바람
○ 대상 : 보건환경연구원지회 조합원 누구나(연임가능)
○ 임기 : 2009.01.12∼2010.01.11 (1년간)
○ 방법 : 각과 소속 조합원의 총의로 추천을 받은자
○ 관련규정
제13조(배정기준과 선출) ①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과별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하되, 조합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2. 대의원의 추가배정은 조합원 수 10명단위로 1명씩 추가 배정하되, 단수 16명 이상의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3. 대의원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각과별로 소속 조합원의 총의로 추천을 받은 자를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지부 보건환경연구원지회
제2기 대의원의 임기가 2009.1.10으로 완료되어 보건환경연구원지회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한해 보건환경연구원지회 노조간부로서 각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역활을 하실분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각과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기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 안내
○ 선출일자 : 2009.01.09 (금) 까지 사무국장에게 통보바람
○ 대상 : 보건환경연구원지회 조합원 누구나(연임가능)
○ 임기 : 2009.01.12∼2010.01.11 (1년간)
○ 방법 : 각과 소속 조합원의 총의로 추천을 받은자
○ 관련규정
제13조(배정기준과 선출) ①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과별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하되, 조합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2. 대의원의 추가배정은 조합원 수 10명단위로 1명씩 추가 배정하되, 단수 16명 이상의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3. 대의원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각과별로 소속 조합원의 총의로 추천을 받은 자를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지부 보건환경연구원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