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지부

글자크기

[[전달]]공무원노조의 기능직 차별개선 상세보기

[[전달]]공무원노조의 기능직 차별개선

조회 1909

직장협의회 2004-02-25 14:07:42


[ 기능직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 법제적·현실적 문제점 개선 중심으로 -


우리 대구공무원노동조합 부설 달구벌정책문화연구소(소장 이대영)에서는 기능직공무원에 관련된 각종제도 중에 현행 법제적 형평성 괴리와 현실성을 상실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분석하게 되었다.

기능직공무원 탄생의 배경은 '70년 유신체제의 정당 및 관변단체의 인력을 공직으로 흡수하여 오다가, '81년 일본의 기능직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정화 및 새마을운동의 인력을 공무원제도권으로 흡입하였으며, '88년 통합공과금제도 도입과 '93년 통합공과금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기능직의 정원이 '88년 69,434 명에서 '93년 189,835 명으로 12만여 명이나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평소에 온갖 궂은 일, 하기 싫은 잡일을 시키면서도, '98년 IMF외환위기 당시에는 고통분담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한다는 허울좋은 대의명분을 내세워 44,413 명을 감원하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능직의 시체 위에서 고통분담이 이루어졌고, 과거 정권의 변혁기마다 기능직공무원은 자신의 몸을 태워 개혁의 희생양이 되었다. 또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최하부에서 짓밟히면서 발을 닦아주는 도어매트(door mat)로 역할을 해야하는 운명이다.

현행 기능직공무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① 일반직공무원은 조선시대의 관등계서9품제(官等階序九品制)에서 9등급제로 하고 있는데, 기능직만은 10등급제로 하여 상대적 신분차별을 하고 있으며,
② 법정소요근무연수를 넘겨도 일반승진은 아예 없고 겨우 근속승진(long-service promotion)만 시키고 있다.
③ 일반직에 비해서 정원비율(table of organization)에 있어서도 7·6급은 미미할 정도(7급 5∼8%, 6급 2∼3%)이며, 5급이상 상위직은 지방에는 전무한 상태다.
④ 자격증이나 업무환경이 같은데도 기술수당도 없고, 기술자격증에 대한 가점도 전혀 없다.
⑤ 동료직원간 호칭, 기능 6급이라도 일반직 9급 밑에 배치하는 등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멸시 혹은 상대적인 박탈감정을 느끼게 하는 등이 많으며,
⑥ 교육연수의 기회부여, 표창 등의 수상기회에서도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법제도적으로 형평성이 괴리된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적합한 현행 계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공직분류제도를 도입하는 창의적인 방안이 있으며,

현행 계급제하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법제적 개선방안으로는
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의 억제와 일반직으로 전환기회를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행정, 기술 등의 일반직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② 단기적으로 10 등급제를 일반직종과 같이 9등급제로 개선하고,
③ 일반직종과 비례하게 직급간의 정원비율을 배정하며, 6급에게는 일반직과 같이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
④ 지방기능직에 전무한 5급이상 상위직의 정원비율도 중앙정부와 비등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⑤ 같은 자격증을 획득한 기능직원에게는 동액의 기술수당과 가점을 주고, 같은 업무환경에서는 근무하는 기능직에게 동액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법규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법규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방안으로
① 법규상으로 책정된 정원비율만큼은 가능하면 일반승진을 하도록 노력하고,
② 6급 기능직에게는 일반직과 같이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국내외에 교육 혹은 연수기회는 물론 표창 등에도 일반직과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④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기능직 직원에게도 팀장 등의 호칭을 부여하고, 격려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대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전국기능직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토론회 개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타당성 연구, 대정부 프로젝트 기획, 국정개혁과제 건의 등으로 현실성 있는 행동계획(action plan)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4. 2. 23

대구공무원노동조합





댓글 (0)

댓글 등록

* 이미지를 눌려주시면
새로운 글자로 변경됩니다.

입력된 글자수 0 / 300자

노조 홈페이지 게시글 심사위원 구성 운영

노조 홈페이지 마음나누기 게시글 중 근거 없는 인신비방이나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글 심사위원을 구성 운영합니다.

위원구성
  • 구성인원 : 총 11명
  • 위 원 장 : 김명수 위원장
  • 위 원 : 정용길 수석부위원장, 이춘광 부위원장, 윤종문 부위원장, 전예록 여성부위원장,
    임형준 사무총장, 박근희 교섭국장, 정재복 대외협력국장, 정우철 공약추진본부장,
    임채주 정책기획국장, 제조혁신과 대의원
게시글 삭제
  • 삭제기준 : 게시글 심의 후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고 삭제시에는 삭제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
  • 삭제내용 :
    • 특정 개인, 단체 등을 근거(이유)없이 비방하는 글
    •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기타 조합원의 오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내용 등
    • 조합원 다수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단, 상업적인 내용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은 위원소집 없이 사무처에서 발견즉시 삭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