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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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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기교섭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조회 2482

시지부 2003-11-24 13:57:03

각 실·과 대의원님!!

지금까지 각 실·과 직원들을 대표로 참여하여 온 대의원님이 계시고, 인사 이동과 또 다른 사유로 금번 새로 참여하게된 대의원님도  계십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대의원이라는 직함을 가진 님들께서는 과연 대의원이 무엇을 하는 것이며, 무슨일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를 것 같아 아래에 참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부산시광역시지부설치및운영규정의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동봉하였아오니 참고하시여 많은 동참을 바라며 지속적으로 도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의원님께서 여러가지 형태로 많이 도와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대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아래와 같이 현 노조2기(직협 3기)의 활동사항과 11월 시장과의 정기교섭을 위한 하위직원들의 바램이 무엇인지 똑바로 직시하여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많이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실·과 서무님께 설문조사서를 별첨 조합원에게 배부하도록 하여 설문조사를 마친후 11월 26일까지 2층 노조(직협)문서함으로 보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대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바쁜와중에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서로 인사를 나눌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지부 부지부장 이건영



제2절 지부대의원대회

제8조(성격과 권한) 지부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부단위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본부대의원대회 ·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사업보고 · 계획 및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부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부 · 분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지부대의원의 구성과 선출)
① 지부대의원은 부산광역시 각 실 · 과(소방본부 제외), 직속기관 · 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제외), 의회 소속 조합원의 총의와 추천으로 지부장이 임명한다.
단 실 · 과, 사업소별 소속 조합원의 직렬별 안배를 고려하고, 본 조 규약 제10조 규정에 따라 여성대의원 할당제를 실시한다.
② 지부대의원의 정수는 시 본청 각 실 · 과, 직속기관 · 사업소, 의회 소속 조합원수 50명당 1명으로 한다. 단, 과단위 이상 조직편제가 있는 직속기관 · 사업소와 의회의 경우는 시 본청 실 · 과와 같은 대의원을 배정한다. 지부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지부의 조합원수는 본 조 규약 제7조에 의한 조합원수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지부대의원대회의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소집)
① 지부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하며 회의 개시 최소 5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정기 지부대의원대회는 년1회 소집한다.
③ 임시 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지부조합원, 지부대의원 1/3이상이 요구한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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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 구성인원 : 총 11명
  • 위 원 장 : 김명수 위원장
  • 위 원 : 정용길 수석부위원장, 이춘광 부위원장, 윤종문 부위원장, 전예록 여성부위원장,
    임형준 사무총장, 박근희 교섭국장, 정재복 대외협력국장, 정우철 공약추진본부장,
    임채주 정책기획국장, 제조혁신과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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