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제출에 따른 합의사항(9.4) 상세보기
[국감]자료제출에 따른 합의사항(9.4)
조회 2831
시지부 2003-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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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요구자료 중 합의사항
2003년 2월 4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예산지원사업만 국정감사 대상이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전 국회의원에게 자료제출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의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제출하지 않도록 합의된 목록을 알려드리며, 국감대상이 아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철회요청 중입니다.
철회하기로 합의된 목록은 별첨과 같으니 자료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국정감사 요구자료 가운데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요구의원 보좌관과 협의하여 제외되도록 하여주시고, 만약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시지부로 연락하여 주시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03. 9.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시지부
2003년 2월 4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예산지원사업만 국정감사 대상이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전 국회의원에게 자료제출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의 국정감사와 관련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 제출하지 않도록 합의된 목록을 알려드리며, 국감대상이 아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철회요청 중입니다.
철회하기로 합의된 목록은 별첨과 같으니 자료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국정감사 요구자료 가운데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요구의원 보좌관과 협의하여 제외되도록 하여주시고, 만약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시지부로 연락하여 주시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03. 9.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