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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제출관련 공지사항

조회 2747

시지부 2003-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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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2003년 2월 4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법률 제6857호) 개정으로 감사대상에서 자치사무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여 별첨목록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결정되었음을 1차로 우선 알려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는 국정감사 요구자료 가운데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요구 의원 보좌관과 협의하여
제외되도록 하여주시고, 시지부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개정 '97.12.13, '02.3.7, '03.2.4〉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2003.  9.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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