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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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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센서스 실시 관련 긴급지침 상세보기

공무원센서스 실시 관련 긴급지침

조회 2887

본조 2003-08-23 00:00:00

○ 개요

▷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과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공직내 인적자원 통계의 주기별 변동사항 기록유지 및 활용을 목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설문실시
▷ 기간 : 2003. 8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설문조사 완료
2003. 10. 1 - 12. 10 : DB구축, 통계분석 및 통계작성
▷ 조사항목 :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102개 항목(신분, 임용, 상훈, 자격, 학력, 훈련, 경력, 능력, 가족, 주택, 퇴직금 선호도, 재산, 부채 등
▷ 대상 : 국가·지방 재직공무원 약 90만명 전체를 대상(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 경호실직원 및 정무직 제외)

○ 문제점
▷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항목을 아무런 설명과 동의도 없이 일방적 집행
▷ 일선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과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하나 없이 인권침해의 위험이 큰 사업을 일방적으로 집행
▷ 상반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네이스(NEIS)의 경우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온라인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보임.

○ 대응 지침

1. 각 시구군 지부는 총무과에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방적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
1. 9월말까지 조합원 스스로 해당 홈페이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홍보
1. 각 시구군의 일방적 집행에 대한 책임을 경고할 것.
1. 공무원노조 차원의 대응책을 수립하여 통일적으로 대응
1. 조합원들에게 위 사실을 적극 홍보할 것.


2003. 8. 20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노조 홈페이지 게시글 심사위원 구성 운영

노조 홈페이지 마음나누기 게시글 중 근거 없는 인신비방이나 허위 사실 등 부적절한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게시글 심사위원을 구성 운영합니다.

위원구성
  • 구성인원 : 총 11명
  • 위 원 장 : 김명수 위원장
  • 위 원 : 정용길 수석부위원장, 이춘광 부위원장, 윤종문 부위원장, 전예록 여성부위원장,
    임형준 사무총장, 박근희 교섭국장, 정재복 대외협력국장, 정우철 공약추진본부장,
    임채주 정책기획국장, 제조혁신과 대의원
게시글 삭제
  • 삭제기준 : 게시글 심의 후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고 삭제시에는 삭제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
  • 삭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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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기타 조합원의 오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내용 등
    • 조합원 다수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단, 상업적인 내용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은 위원소집 없이 사무처에서 발견즉시 삭제 조치